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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용도분류
건축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용도분류가 이루어진 것은 1978년이다. 그전까지는 필요한 개별 조문에 용도가 표기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혼란스럽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리 큰 불편을 겪을 만큼은 아니었다고 한다.
시가지건축취제규칙(1913년)에서는 ‘주택’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住居’또는 ‘住家(住居用 建物)‘로 표현되고,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에서는 ‘居住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로 표현하고 있다. 아마, 당시 순수한 주택, 점포와 병용주택, 2세대 이상이 함께하는 공동주택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 후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처음으로 ‘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없다.
단독주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7년에야 ‘단독주택’(점포와 함께 건축되는 병용주택)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1978년에 공관과 하숙이, 1988년에 다중주택이, 1999년에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법률과 관계없이 1990년 4월 건설부의 지침으로 도입되게 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정당시부터 주택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다. 1976년에 들어서 공동주택을 ‘연립주택(2층 이하)’과 ‘아파트(3층 이상)’로 구분되고, 1984년에는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7. 발코니 기준
1973년 이전까지 발코니는 전부 바닥면적에 산입했으나 1986년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1.2m까지, 그 다음에는 1.5m까지, 2000년에는 2.0m까지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에 새시의 설치를 허용한 것은 1986년 이후부터이다. 처음에는 발코니에만 새시를 설치하였으나 나중에는 거실과 발코니의 중간 분합문을 제거하기까지 하였고, 지금은 아예 거실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새시가 설치되기 전에는 난간에 화분걸이를 만들어 꽃을 심었으나 새시를 설치하고부터는 난간의 화분걸이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발코니 면적의 15%를 화단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시 바깥쪽에 화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엔 발코니의 크기만 키워 거실로 변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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