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Stop 시스템의 최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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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1-21
| 조회수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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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서대문구청 건축1게장에 근무할 때 일이다.
● 제발 협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어느 건축사의 절규
1981년도의 일이니 20년전의 일이다. 서대문구청 건축1계장에 근무할 때의 작은 사건(?)이다.
건축행정을 처리하다보니 만나는 건축사마다 불평이 적지 않았다.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이지만 담당·계장·과장중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그 서류는 멈추고 말 뿐만 아니라 담당은 이해를 했는데 계장이나 과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를 위해 받는 스트레스는 불만의 소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슨 법규가 그렇게 많은지, 알 도리도 없고, 한 건을 보완하면 또 다른 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등 건축사의 입장에선 건축설계업무보다 다른 업무로 일일이 대응하기조차 벅찬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계 법률에 명기된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이상의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어떤 건축사 왈 「협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공무원들은 습관적으로 감사를 의식하며 행정을 처리한다. 자칫 잘못했다간 특혜시비에 말리거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를 것에 대비하여,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눈엔 뭔가 주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 One-Stop 시스템의 도입?
구청 내부에서의 협의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구청장방침을 받기 위해 관계부서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다. 토목과, 녹지과 수도공사과, 위생과, 건설관리과에서 참가했다. 약간의 불평은 있었지만 큰 반대는 없었다. 각 법령의 처리기준을 건축과에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일괄 검토한 후 건축인허가를 하기로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한 동안 협의부서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다. '니네들끼리 다해 먹어라'는 모 과장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그 당시에 유별나게 설친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 괜한 일을 벌렸다는 후회를 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말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속담이 거짓이 아닌가 보다.
● 복합민원 처리규정의 탄생
그러다가 1982년 8월 14일자로 국무총리 훈령(제179호)가 내려왔다. 14개 타법에 의한 기준을 건축허가부서에서 검토처리하고, 관련부서에는 개별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대문구의 방침보다 훨씬 폭 넓은 기준이 시행된 것이었다. 그 이후 1992년부터는 아예 건축법에 의제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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