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198 | 첨부파일 : 103.pdf (344Kbyte)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위반사항을 시정케 하는 경제벌 제도이다.

  건축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도입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우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위반 건축면적 1m²당 시가표준액의 50/100을 곱하여 부과한다. 면적위반이 아닌 위반사항일 때에는 10/100의 범위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과태료 부과절차와 같다.

  위반이 시정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하더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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