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159 | 첨부파일 : 108.pdf (353Kbyte)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래 기준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45m² 이상
  ∙높이 제한
    - 12m 미만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3배
    - 12m 이상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는 1.8배로 한다)




다음글 : [109]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윤혁경)
이전글 : [107] 효율적인 주차, 기계식 주차장 (윤혁경)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