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159 |
첨부파일
:
108.pdf (353Kbyte)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래 기준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45m² 이상
∙높이 제한
- 12m 미만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3배
- 12m 이상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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