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이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주차장의 필요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지와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 또는 너비 12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 대지에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