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 109.pdf (341Kbyte)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이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주차장의 필요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지와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 또는 너비 12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 대지에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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