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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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104
| 첨부파일 : 110.pdf (3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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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100대 규모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1996.6.4일부터 300대 규모로 확대하였다.
이때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공동으로도 설치할 수도 있다.
인근에 확보한 부설 주차장은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차 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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