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서의 대지 최소 면적은 일반적으로 90m(27평)으로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4m가 되지 않는 도로를 접한 대지의 경우 최소 기준을 넘었다 하더라도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제36조 기준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데 건축선 후퇴한 부분은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으로 대지는 최소 면적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좁은 대지에 건축주의 욕심껏 건축물을 배치하다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때 자신의 대지이면서도 건축선 후퇴로 내어놓은 땅이 생각나게 된다. 도로로 사용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곳에다 정화조를 매설 했다고 진정이 들어온 것이다.
건축법 제37조 규정은 건축선 밖으로 건축물이나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이나 담장 등도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지만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 경우 그 문이 건축선 밖으로 열려지는 구조로도 할 수 없다.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4.5m높이 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보행인에게 통행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런데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정화조는 설치가 가능하다. 물론 정화조 뚜껑을 밖으로 설치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만약 도로 부지에 정화조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부서의 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들은 일반적으로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