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강의를 시작하며 | |
| 제2강 : 建築法의 目的과 構成 · 形態 ·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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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居住·移轉의 自由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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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hit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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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강 : 法과 建築法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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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권투경기에 있어서 룰(rule)과 같은 것입니다. 룰이 없는 경기는 경기 가 아니지요. 법이 없는 사회는 사회라 할 수 없지요. 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공공의 약속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는 약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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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hit : 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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