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계 단
|
|
| ▶ 건축물은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계단과 가장 먼 거실과의 거리는 최소 30m 이내가 되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 |
|
[
2002-11-20, hit : 414 ]
|
| [080]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
|
|
| ▶ 특정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의 벽이나 반자의 실내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 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나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
|
[
2002-11-20, hit : 384 ]
|
| [079]마주보는 창의 차면시설
|
|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
[
2002-11-20, hit : 566 ]
|
| [078]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 ▶ 굴뚝은 최소 지붕위로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다만 용마루, 계단탑, 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 계단탑, 옥탑보다 높게 해야 한다. |
|
[
2002-11-20, hit : 234 ]
|
| [077]거실의 시설기준
|
|
| ▶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
[
2002-11-20, hit : 320 ]
|
| [076]화재를 대비한 방화구역
|
|
| ▶ 사소하게 일어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건축물 전체로 번진 탓에 어디로 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방화구획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
[
2002-11-20, hit : 375 ]
|
| [075]환경예술
|
|
| ▶ 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
[
2002-11-20, hit : 232 ]
|
| [074]대지 안의 조경기준
|
|
| ▶ 생태환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 하였다. |
|
[
2002-11-20, hit : 435 ]
|
| [073]우리 나라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
|
| ▶ 우리 나라에서는 2002년 3월 인천 백령도 북쪽 약 35km 해역에서 3.9, 3.5의 지진이 2차례 연속적으로 있었다. |
|
[
2002-11-20, hit : 221 ]
|
| [072]건축물의 구조
|
|
| ▶ 구조체 자체의 무게(荷重)는 물론 가재도구나 사무집기 등과 이용하는 사람 등의 무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풍압(風壓), 적설하중(積雪荷重) 등에도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
|
[
2002-11-20, hit : 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