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1]공개공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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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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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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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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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구역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나 건축선만 계획한다던가, 용도와 건축물의 외관 또는 공공부분만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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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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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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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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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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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8]계획적으로 설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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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도시설게, 독일의 B-plan, 일본의 지구계획 등에서 그 대안을 발견하게 되고, 법령에 반영함으로서 새로운 도시관리수단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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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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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7]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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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 재개발하는 합동개발방식과 자력재개발방식이 있고, 부분부분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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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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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개발제한구역 안의 주유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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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안의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는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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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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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5]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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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무제한의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을 고려한 저밀도 저층화를 유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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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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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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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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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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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미관지구 안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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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축선 등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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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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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경관지구 안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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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와 도시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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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hit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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