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1]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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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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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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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건축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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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결혼해서 혼인신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건축물도 국가경제활동의 주요지표가 되는 관계로 그 변경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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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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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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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건축사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사용을 승인하는데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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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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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한 번의 실수는 병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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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허용오차 기준은 1995년도에 생겼다.건축공사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수백 공종에 참여하는 사람도 몇 백명에서 수 십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기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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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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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공사감리자의 감리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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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사 중간중간에 확인하여 검사하던 중간검사제도가 ’96.1.6일자로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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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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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건축주 명의변경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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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공사중 건축주가 사망하거나 매매 등의 사유로 대지 소유가 바뀔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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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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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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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건축주나 시공자 등은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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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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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건축허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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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은 1년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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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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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계약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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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어치를 사는데도 싱싱한 지를 확인하는데 수억 원대에 이른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술한 계약으로 우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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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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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건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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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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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hit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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