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1]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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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신청 후에 취하나, 불허가 신청시에는 이를 환불하지 않으며 면적의 감소를 위한 설계변경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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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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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공작물은 건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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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의 공작물(工作物)은 건축법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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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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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9]한층 쉬워진 용도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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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변경사용할 수 없다. 변경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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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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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8]공사용, 모델하우스 등의 임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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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적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시의 경우는 동장,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건축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신고를 하여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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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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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도로개설 예정지 위의 임시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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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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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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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6] 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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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를 처리하기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완료가 될 때도 소방검사필증이 있어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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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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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100평(330m²) 주택도 신고로 건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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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신고는 건축허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것이다. 구비서류도 단순화시켰으며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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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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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등기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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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등기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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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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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4]건축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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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의 취소는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건축허가의 취소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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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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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건축허가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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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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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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