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시각/도시건축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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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개요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은 이 도시의 주인은 ‘나’와 ‘너’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    2004-09-01, hit : 61 ]
  건축법령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주택의 형태변화   
▶ 1973년 이전까지 발코니는 전부 바닥면적에 산입했으나 1986년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   2004-02-18, hit : 234 ]
  리모델링에 대한 법.제도적인 뒷받침   
▶ ‘자기 집을 고치는데 왜 공공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성격’(국가재원의 낭비로부터 보호, 환경부담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2004-02-12, hit : 135 ]
  온실가스감축과 건축업계의 대응   
▶ 리모델링제도의 도입, 폐콘크리트 75%이상 재사용 의무, 건축구조체에 폐콘크리트 사용시 15%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권에 도입되는 이러한 변화에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003-10-02, hit : 409 ]
  「선계획-후개발」정책과 도시.건축행정의 변화   
▶ 용인 난개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도시가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얻게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선계획-후개발」정책을 선언하게 된다. 그렇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   2003-10-02, hit : 452 ]
  國土·都市管理政策과 住宅政策의 一大轉換   
▶ 국토·도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토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인 개발', '선계획-후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다.
[   2003-08-21, hit : 510 ]
  法·制度의 變遷과 都市·建築과의 關係   
▶ 도시·건축이 유기체라면, 이를 지배하는 법·제도 또한 살아있는 생물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2003-05-13, hit : 582 ]
  서울, 地區單位計劃制度의 問題點   
▶ 地區單位計劃의 歷史는 서울을 빼 놓고 生覺할 수 없다. 1980년 建築法에 의해 始作된 都市設計制度는 鐘路·乙支路, 테헤란로·올림픽로 등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되었다.
[   2003-04-16, hit : 509 ]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 解說   
▶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소위 '國土의計劃과利用에關한法律'을 제정, 2003.1.1부터 시행하였다.
[   2003-04-06, hit : 628 ]
  재건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의 변화   
▶ 2000년 현재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주택보급률이 100∼120%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대구·부산은 9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2002-11-11, hit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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