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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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규정 중 공장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도 포함되는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공장안의 여유부지에 설치됨으로써 필요시 언제라도 이동이 용이한 것이어야 하며, 그 공장 이외의 다른 시설과 복합되지 아니한 단독형태의 공장이어야 동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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