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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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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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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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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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01년 9월 15일)된 이후 다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01년 9월 15일)된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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