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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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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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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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던 도중 설계변경으로 별도의 동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사항이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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