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9. 기계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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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가 1층에서 자동차용승강기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5층으로 이동하고 5층에는 기계식주차장치(평면 2단, 다단식)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계식주차장치와 자동차용승강기 사이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방향전환장치를 없앨 수 있는지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용승강기가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16조의 2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기계식주차장치가 위 제16조의 2 제2호에 적합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기계식주차장치내부 또는 주차장내부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승강기에 대하여 6m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면 제1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치내부 또는 주차장내부에서 방향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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