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8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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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0-01 2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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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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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22 |
근생인 오피스텔 가능여부(건교부 58550-1836,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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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로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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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 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이 불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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