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83 - 1 작 성 일    2002-10-01  21:29:0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22 근생인 오피스텔 가능여부(건교부 58550-1836, 2002.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로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 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이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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