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85 - 1
|
작 성 일 |
2003-01-18 11:57:2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60 |
공항이용객을 위한 할인점등의 용도분류(건교부 건축58550-76, 2003.1.13)
|
|
|
|
|
○ 도시계획시설인 김포공항의 일부(공항청사 및 청원경찰대로 사용중인 건축물)를 공항이용객 보다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골프연습장·예식장·극장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항지원시설로 보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바목에서 규정한 공항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바목에서 규정한 공항시설은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김포공항에 설치할 예정인 공항이용객(항공기탑승객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항시설이나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을 위한 대형할인점·골프연습장·예식장·극장등은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2호 라목과 마목 및 같은법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