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0-09-30  21:34: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토지일부를 미확보시 건축허가 여부(건교부건축 58550-5291. 95. 12.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도권 남부저유소내의 시설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설결정이 된 토지일부(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녹지 1필지)를 아직 미확보한 것이 건축허가의 선결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상 "대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대지의 위치와 범위가 결정·고시되었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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