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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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6-22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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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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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4 |
행정소송 승소시 적용기준 시점(서울시 건지 58550-2827, 2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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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0 건축심의를 득하고 동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을 받고, 동 반려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했던 시점의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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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것을 사업승인권자가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동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시점과 확정 판결 시점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의 관계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질의의 사선제한 관련규정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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