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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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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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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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78 |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처리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70. 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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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 안의 사실상 대지화 된 토지에 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선행여부 또는 건축허가시 동시처리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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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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