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09-30  21:11: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78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처리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70. 99. 5. 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 안의 사실상 대지화 된 토지에 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선행여부 또는 건축허가시 동시처리 가능여부
 
건축법 제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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