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24 - 1
|
작 성 일 |
2000-10-03 09:34:24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79 |
현황도가 없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현황도 제출여부((건교부 건축58550-466, 2000. 2.17))
|
|
|
|
|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시행전 건축물로서 현황도가 아직 없고 면적·구조 또는 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는 동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의 증감이 없거나 구조 또는 형태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