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24 - 1 작 성 일    2000-10-03  09:34:2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79 현황도가 없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현황도 제출여부((건교부 건축58550-466, 2000. 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시행전 건축물로서 현황도가 아직 없고 면적·구조 또는 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는 동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의 증감이 없거나 구조 또는 형태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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