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4.하자보수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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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5-21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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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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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7 |
옥상 방수의 하자 인정 여부(서울시 건지 58550-2164,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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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옥상은 신축시 슬라브위 액체방수를 시공하였으나, 보호몰탈에 균열이 발생하고 들뜸 현상이 일어나 슬라브와 보호몰탈이 분리된 경우라면 지붕층 방수공사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그림과 같이 지반의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지하층 일부의 스라브 상부가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되어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슬라브 옥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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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하자에 관하여 건축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분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은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옥상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옥상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의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옥외 주차장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붕이라면 옥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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