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23 - 1 작 성 일    2001-04-21  15:11: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60 사용승인으로 지정된 도로용지의 건축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1558, 2001.4.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인접 대지를 도로 용도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 검사후 그 도로로 사용된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정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시 지정·공고한 도로상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의 폐지를 선행해야 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