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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거실에 대한 마감재료((건교부건축 58070-2872. 9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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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와 제2호의 단란주점의 거실과 복도 등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나.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바닥의 내부마감을 목재로 한 경우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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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동 규칙 제2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임.
나. 동 규칙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서 바닥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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