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12:03: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82 기존 1층을 '99. 2. 8자 개정 기준에 따른 지하층으로 변경가능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존의 일반건축물이 지표하에 2/3가 되지 않아 1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되는 경우에는 층수․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층수 제한된 지역에서 증축이 가능한지
 
'99. 2. 8 개정 건축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도 지하층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하층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정정이 가능하며, 용적률·층수·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증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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