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1-02  14:26:0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21 하나의 벽으로 된 경우 맞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건축58550-39098.2000.10.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법 제50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의하면 맞벽이라 함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 1) 경우와 같이 2개의 벽체가 각각 시공되어야 하는지, 그림 2) 경우와 같이 1개의 벽체로 시공되어야 가능한지 여부
나. 맞벽으로 각각허가 받은 다세대주택(연면적 660m² 이하 4개층 이하)을 그림2)와 같이  시공한 경우 연면적과 구조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 되는 바, 다세대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및 추후 철거시 동시철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맞벽이라 함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이므로 벽과 벽이 있어야 하는바, 그림1)의 경우처럼 별도의 벽체가 시공되어 추후 철거시 독립된 철거가 가능하도록 시공해야하는 것이며, 하나의 벽체가 시공시에는 연면적에 따라 연립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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