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58 - 1 작 성 일    2003-04-09  10:41: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76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서울시 건축58550-1234, 2003.2.3) 수정하기 삭제하기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신청대지가 너비 20m의 전면도로에 접하고, 정북방향의 인접대지도 동일한 너비 20m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대지 사이에 너비 4m의 도로가 있는 경우 대지 상호간의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적용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에는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 질의의 신청대지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그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 동 대지 상호간의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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