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2.배연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23:17: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1 경량칸막이로 분리한 경우 배연설비의 설치((건교부건축 58070-4305. 97. 11.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방화구획 된 실의 내부를 경량 칸막이로 분리하는 경우, 칸막이로 분리된 실마다 별도의 배연설비를 하는지 아니면 방화구획 된 실을 기준으로 배연설비를 설치하면 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방화구조로 구획(방화구획)된 실을 기준으로 동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구조에 적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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