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6.승강기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23:27: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33 공동주택 최상층이 복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등을 복층중 아래층까지 설치가능 여부?(건교부 건축 58070-1210 2000.4.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거복합건축물의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공동주택 1세대가 사용하는 복층구조인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를 복층중 아래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인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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