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7.에너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23:34:1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3 중앙집중냉방방식 대상건축물의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불가(건교부건축 58550-1367. 98. 4.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시 축냉식 중앙집중 냉방설비로 설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공중 개별냉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칙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냉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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