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7.에너지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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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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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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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3 |
중앙집중냉방방식 대상건축물의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불가(건교부건축 58550-1367. 9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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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축냉식 중앙집중 냉방설비로 설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공중 개별냉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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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칙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냉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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