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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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4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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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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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1 |
무단 증측된 건축물에 영업신고 불허여부((건교부건축 58070-1888. 9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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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된 상가건물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영업신고를 불허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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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의 행위의 허가까지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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