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1.벌칙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6  23:20: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92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건교부건축 58070-687. 99. 2. 24) 수정하기 삭제하기   
15년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벌칙 적용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 아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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