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1.벌칙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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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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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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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2 |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건교부건축 58070-687. 9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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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벌칙 적용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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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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