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50 - 1 작 성 일    2001-08-31  00:34: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4 획지면적의 10/100이내의 의미(서울시 도관 58410-2613, 2001.8.20) 수정하기 삭제하기   
⑴ 획지면적의 10/100이내의 변경의 의미
⑵ 영 제41조제2항제3호 가목(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정의(도시계획법 제43조제3호)한 바에 따라 유추하면 "획지계획"이라 함은 신시가지나 신개발지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지형 등에 적정하게 필지의 규모를 정하거나 기존 시가지에서 부정형 필지를 정형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필지를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지면적의 변경은 이러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획지면적의 10/100이내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획지면적의 10/100이내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위 질의 ⑵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나 조성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반대의 경우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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