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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공사 입찰시의 신인도 부분의 "재해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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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입찰시의 신인도 부분의 "재해율"에 관하여 현행 관급공사의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들은 경영상태 점수를 제외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하도급관리 등에서 대부분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낙찰 하한선에 근접한 투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분야에서 만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인도 점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현행 재해율에 따른 최대 -2점의 감점부과는 영업정지 처분과도 같은 처벌이다.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영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가감점이 과연 논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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