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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3
성 명 :
천성철
등록일 : 2005-2-14
조회수 : 5759
첨부파일 :
2004 천성철2.hwp (206Kbyte)
다운로드 : 3506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안전진단 개선 방안(리모델링과 재건축 판정을 중심으로)
1. 리모델링 관련 입법 예고안
(1) 증축 가능 범위
전용면적 30% (기존 20%)
최대 범위 30m2 (9평) (기존 25m2 (7.56평))
(2) 예외 규정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 제외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엘리베이터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
(3) 구조 기준 강화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금지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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