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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 제정될「경관법(가칭)」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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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의 분석, 정리
건설교통부는 내년 중 ‘경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와 도시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지역별로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밖에도 ‘건축기술.건물문화 선진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고, 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한 건교부는 경관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비정부기구 형태의 전문기구인 경관재단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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