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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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33 ] 김병학  님께서   2012-03-15 오후 2:57:11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방화지구내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기준등의 규칙 제23조 2항 3호에의한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도록 하였는데,
창문재료로서 불연재료인 유리(알루미늄창틀)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또 창문을 고정창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닫이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닫이창으로 하는 경우 자동으로 여닫히는 구조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지요?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유리가 불연재료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고정창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 No.832 ] 안민영  님께서   2012-03-12 오후 11:02:23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180 제곱미터 대지에
3층 다가구주택 신축을 허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지는 현재 3m 도로에 면해 있구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 6m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부족한 3m 의 1/2 인 1.5m 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선으로부터 1m 를 더 후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가 후퇴되는거지요 ㅠ

1m 를 더 후퇴하여야 되는게 맞는건지 만약 맞다면 그 근거
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건지요

설계자와 저희측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한
선에 면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서 1m 를 더 후퇴하도록 하는 것인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No.831 ] 이중기  님께서   2012-03-08 오전 2:17:59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건축을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친구한테 건축법을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기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법률들이
많더군요 ....

제가 지금 찾고있는 문서가 외국에서는 SPPDoc. (standards of Profesional Practice Documents.)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사실 지금 이문서가 법령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sppd 는 전반적으로 건축가와 디자인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 지는 계약, 사전 디자인서비스, 디자인할 당시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등 을 포함하고 있고요. 건축비용에서 건축가에게 할당되는 보수, 프로젝트 분류 기타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법령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 No.829 ] 한주희  님께서   2012-02-08 오후 11:45:42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과 바닥면정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란다는 층간 면적 차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공간이고
발코니는 외부에 붙어 형성된 거실의 연장으로 내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바

베란다는 기본적으로 지붕이 없을 것이고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발코니의 경우 지붕이 없는 경우와 지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법규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지 않은 듯 하며, [1]"지붕의 유무에 상관 없이" 1.5m를 이격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지 [2]지붕이 없는 경우는 베란다와 같은 공간으로 보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지[3] 아니면 지붕이 없는 베란다를 1.5m 이격제외하고 지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면적없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지붕이 없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No.827 ] 진수진  님께서   2012-02-01 오전 2:15:59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1998년도 저희어머니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건축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이고 옆집의 허가를 얻어 벽돌기둥을 옆집땅에세우고 철대문을 달았습니다.그러니까 한쪽 벽돌기둥이 옆집땅입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집을 건축한다고 허물라고 하는데 당연히 담을 헐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런데 멀쩡한 대문을 허무는데 얼마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글쎄요.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타인 토지상에 당시에 임의로 설치한 철대문이라면 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보상문제는 합의가 필요한데,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No.823 ] 윤영이  님께서   2012-01-02 오후 7:11:59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저는작은교회를 담임하는 윤영이라는 여성목사입니다.
교회옆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우리교회는 일종지인데,건축시행사에서 지구단위를 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우리교회옆에는 개인주택이5가구가있었는데 조합에서 매입을하고,바로앞 주유소와 경양식집짓는칸막이공장 지구단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교회를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매도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교회는 사단법인으로 교회등기로 되어있고,저는 대표목사일 뿐입니다.
장로님의건축법 책을 보았더니 매도가 되는지 언되는지 잘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매도청구가 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만나뵙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이글을 보시고,주님의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셩목사로서 건축쪽에는 문해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이글을 보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의연락처는 01087211998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석수1동389-1호 임마누엘교회)
입니다.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아파트 재건축 대상지에 포함된 토지가 아니라면 매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대상지에 포함되어 사업승인이 났다면 매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승인을 해 준 허가부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No.821 ] 최지영  님께서   2011-12-16 오후 4:04:29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하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공동주택(기숙사, 층당 바닥면적 약 600제곱미터)의 경우,

1.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의 위치는 동일하나 계단의 위치가
지상층과 지하층이 상이한 경우가 가능한지

2. 피난층인 지하 1층부터 지하3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하고, 지하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피난계단으로 계획하여도 되는지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의 위치는 동일하나 계단의 위치가 지상층과 지하층이 상이한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 특별피난계단 대상이면 전층 모두 특피구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No.818 ] 김상수  님께서   2011-11-16 오후 10:45:16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저희집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역세권으로지정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건설로 남쪽에있는 이웃집이 헐리고 그남은터에(약32평)
다시 새집을 건축하겠다며 저희에게 인감증명1통을 요구하면서 시청에서 가져온듯한 서류에 주소,성명,주민번호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고 인감증명도 동사무에서 발급받아와 건네 주었습니다. 왜 앞집(남측방향)과 저희는 각자 자기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묶여 있어 저희의 승낙이 필요한지요. 이것을 풀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승낙을 않해주면 앞집은 건축을 할수 없는건지요. 승낙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상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요사이 다시 2층으로 건축하겠다며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않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한다며 변호사비용 600만원중 일부를 저희가 배상해야한다고 와서는 엄포를 주는데,
과연 서명 않해주면 그럴수 있는지요?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인가요?
2. 아니라면 왜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무슨 내용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817 ] 차용섭  님께서   2011-11-16 오후 4:25:08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1. 댁내 두루평안과 사세가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점검구 내부에서 세대에서 이어진 배관이 갈라져서
다른 층에 누수가 생긴 경우는 전용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요?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점검구 안쪽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용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No.814 ] 장현주  님께서   2011-11-02 오전 10:42:10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가 2년전에 공장을 지었는데

바로 옆에 다른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옹벽 공사를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회사가 옆에 생기는 공장보다 약간 고지대에 있는데

옹벽 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1. 반드시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옹벽 위에 건축물이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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