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4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389
첨부파일 : 공동주택-20010425[1].hwp (byte)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개선방안(2001.4.25)

제 / 개 정 이 유


◈ 조정·개선방안

1.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가. 주변지역 현황에 따른 구역지정대상 조정
 ○ 현 행 :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안의 4층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이상인 경우
 ○ 조정사항
 - 소규모 아파트(7층이하로서 20세대미만)는 구역지정대상에서 제외
 -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한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 범위 → 200m이내에
  주거지역이 1/2이상 인 경우
 - 건축물 동수 산정시 도로(30m이상)나 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의 건너편에 위치한 건축
  물은 동수 산입 에서 제외
  (별첨 [참고자료#3] 참조)

나. 아파트 입지에 따른 적용기준 명확화
 ○ 아파트 건립예정부지가 위치하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적용하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재건축 및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공히 적용

다. 건물동수 산정방법 개선 및 명확화 : [별표1] 참조
 ○ 아파트 동수 산정방법 개선 : 1동 →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산입
  ([참고자료#2] 참조)
 ○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축물도 준공 건축물과 동일하게 산입
 ○ 무허가건물 및 부속건물은 산입에서 제외

2.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가. 일정규모 이하는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입안 여부를 결정

■ 대 상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00세대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재건축사업
      ※ 재건축이 아닌 경우는 기존의 저층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당초 취지대로 종전과 같이 시행
■ 처리방법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처리 가능함

○ 허용용적률 : 250%이하 (250%이하에서 해발고도, 도시경관·주거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자치구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기준을 정하여 운영)
○ 건축물의 층수 : 15층 이하 (15층 이하에서 해발고도, 도시경관·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자치구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기준을 정하여 운영)
○ 진입도로의 폭 : 6m이상으로서 도시기반시설,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자치구별 차등기준을
  정하여 운영
○ 건축물의 입면적
 ⅰ)건축물의 입면적 2,000㎡ 이하 지역
  * 한강 연접지역으로서 한강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하천 인접지역
  *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아차산, 우면산, 대모·구룡산 등에
    인접된 구릉지(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를 말함) 지역
 ⅱ)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건축물의 입면적은 2,500㎡이하
○ 우리 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 기준을 준수할 것

나. 학교등 대규모시설 이적지 등의 구역지정 의무화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하였으나, 기타 학교·군부대·시장 등의
  대규모시설물 이적지에 대하여는 누락되어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가함

다. 2000.12.20.전 건축계획심의 신청되어 본 지침 시행일 현재 심의 완료된 경우의 경과조치

○ 사업계획이 현행 관계법령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로서 일정 시점(자치구 실정에 적합하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정할 것)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區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구역지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처리

◈ 조치계획

○ 본 지침은 방침결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 일정기간 운영·보완 후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참고자료#4]을 추진

※ 참고자료 (다운로드)
[별표1]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별표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참고자료#1]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여부 총괄표
[참고자료#2] 아파트 동·층수 산정방법
[참고자료#3] 棟數 산정 제외지역 대상 예시도
[참고자료#4]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 개정(안)
[별표1]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제4조 제2항 관련)
[별표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제4조 제3항 관련)






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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