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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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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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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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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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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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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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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질문했는사람인데요.. 염치없지만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2층을 짓고 있는데 높이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도로는 아님)에 저희집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담을 쌓을경우 가장 좁은 구역이 1m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설계에는 없지만 옥상에 벽돌로 작은 창고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으려고 하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안된다면 컨테이너같은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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