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은옥 등록일시 2003-11-26
첨부파일 조회수 158
제 목
사선제한

지역주민이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신청시 현황도로 기준으로 도로사선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참고사항 : 현황도로 기준으로 대문등 출입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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