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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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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
등록일시 |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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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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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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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부속용도 |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부속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부속용도 중 매점과 식당등은 외부에 위탁하여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교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하여 수익을 내고 교내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속용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용도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것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지요? 극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강의도하고 수익사업상의 영업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극장시설에 부수시설인 식당등을 설치가능한가요?
인허가시 용도는 부속시설로 강당,극장,식당,매점으로 허가후 대외적으로 영업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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