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기태 등록일시 2004-3-30
첨부파일 조회수 61
제 목
처마높이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다가구주택(3층)처마높이산정시 중간의 1-2-반지하의 테두리보를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지 맨최상층3층의
테두리보만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 건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아현동사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저의 건물은 91년11월 사용승인이난건물입니다(반지하1층,지상2층)
다가구주택으로 G.L에서 반지하1.3M지상1층2.7M지상2층2.7M서 당의 건물높이를 6.7M라하여 사용승인이 났읍
니다.
조적조의 경우(령 제119조 제1항 6호)처마높이산정시 테두리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적을 쌓은 높이를 가지
고 처마높이를 산정한다고 하였는 데 기존의 사용승인난 부분은 테두리보를 다넣어서 처마높이6.7M로 계산하였
는 데 3층증축시 처마높이산정에서 테두리보를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 건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맞는 건지
법규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법규적으로 해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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