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성현 등록일시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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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계획 개발 보상문제

저는 인천송림동에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먼저 살던집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건물과 땅에 대한 보상이 만족치 않아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지 35평, 건물(?)-1층 단독
시청에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보상을 해주고, 건물은 감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정치 않은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마당에 20년이상된 배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5만원이랍니다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35평규모의 아파트나 또는 다른 단독주택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배상금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총배상액이 약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본상을 못받는다 해도 비슷하게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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