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28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2 |
|
제 목
|
안타까웁네요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수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인의 재산을 제약하는 규정이지요. 이 때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에 의한 수용을 할때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마음에 들 지 않을 때에는)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일종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 을 말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전화번호를 알아 물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