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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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제 목
안타까웁네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수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인의 재산을 제약하는 규정이지요.
이 때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에 의한
수용을 할때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마음에 들
지 않을 때에는)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일종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
을 말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전화번호를 알아 물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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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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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웁네요 윤혁경 2000-10-2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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