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 경계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 5년전에 아래 그림의 (다)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별 문제없이 살던 중 최근에 이웃하고 있는 '(가)연립주택'에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저희집의 땅으로 알고 있던 일부분(아래 그림의 (나)에 해당)이 별도의 번지수로 등재되어 이웃한 연립주택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 * | | | * |
현재 이웃한 연립주택(가)와 저희집[(나)+(다)] 사이에는 약 20 여년전 연립주택 건축당시 연립주택측에서 올린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89년 6월에 이 집에 전세로 입주해서 계속 살다가 95년 3월에 이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할 당시 원건축주가 (나)필지는 시유지이므로 추후 매입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믿었고, 또 그동안 연립주택측에서 (나)부지의 소유권을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나) 부지는 저희집에서 2층과 지하층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측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나)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찾아갈 경우 저희집은 지하층과 2층으로 이어지는 이동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나)필지의 일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소유주인 연립주택측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