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반용준 등록일시 2001-12-19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신축공사시 타인의 지분을 침범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옆집이 지난해에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신축할때는 지분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옆집은 그 경계선을 약
20cm정도 침범해서 바닥공구리가 저희집에 붙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집은 벾에 균열이가고
임의로 지붕처마를 걷어내서 빗물이 흘러드러와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미 일은 신축당시에도 구청에 의의신청을 하였고
지금은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형고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면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잘라 내고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건축법에 대해서... (급해서...)
이전글 : 사용승인후 4월이내 점검? (박찬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신축공사시 타인의 지분을 침범한 경우는 어떻게... 반용준 2001-12-19 44
 1  신축공사시 타인의 지분을 침범한 경우는 어떻게... 윤혁경 2001-12-21 45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