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희승 등록일시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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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폐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늘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이들을 위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계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건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2년전 상업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00시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부득이 해당 사업을 미루어오다가 1년여에 걸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작년말경부터 약6000평 규모의 대형상가신축을 계획하고 현재 인허가를 준비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해당市의 도시계획조례가 금년 1월중 개정이 되어 중심상업지역내의 건폐율이 90%에서 70%로 대폭 축소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을뿐 아니라 건폐율의 축소로 동 부지에 대한 거래시세 또한 한층 더 낮아지는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읍니다.

제가 당초 계획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약 84%로 당시 법적한도인 90%에는 다소
여유있게 계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축심의조차 접수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를 감안할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 하겠읍니다.

요 며칠간 관련부서를 방문해 담당자와 협의도 수차례 해보았으나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니 (현재 00시는 미매각용지를 중심으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업무를 외부 용역기관에 발주하여 검토중인 단계입니다) 며칠전에는 건교부 문의결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의 기준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본인에게 건폐율완화는 힘들것같다는 통보를 해왔읍니다.  

또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경우 일정기준에 합치한다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70%이하)보다 완화된 80%이하로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는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구에 한하고 있으니 이를 바꾸어 말하면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최대70%를 초과할수 없는 반면 위에서 열거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용지는 최대 80%까지 허용할수 있는것이 되어 중심상업용지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것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한 부지는,
1) 방화지구로써
2) 2면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3) 구입당시의 토지가 또한 평당 약1,000만원에 이르나 일반상업 용지의 가격은 평당 약 600만원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 입장에서 판단하건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 사유는 법의 모순이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 검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신도시지역 택지)에 대한 감안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읍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그리구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시의 업무처리는 합당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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