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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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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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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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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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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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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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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2호에서 5대의 의미.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2호(99.3.12신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주차대수 5대'가 *총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주차단위구획당 5대이하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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