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인호 등록일시 2001-2-12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2호에서 5대의 의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2호(99.3.12신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주차대수 5대'가 *총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주차단위구획당 5대이하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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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 8대이하 주차대수중 5대를 말합니... 윤혁경 2001-2-1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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